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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장나래기자

  • 수정 2024-12-11 22:14
  • 등록 2024-12-11 21:35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지난 3일 비상계엄은 대통령실 참모는 물론 대부분의 국무위원들도 알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선포됐다.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한 것이 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전날 소환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11일 새벽 긴급체포한 것도 이런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충암파 군 지휘관을 통해 군을 움직이고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국헌 문란을 구상한 셈이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배석시키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4인 회동이 성사된 것도 상징적이다.

충암파를 중심으로 하는 군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완성하려 했다는 기획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략 5분 동안 혼자 열변을 토하며 지시사항을 전했고

이를 정리한 문건을 조 청장에게 건넸다고 한다.

국회·문화방송 등 비상계엄 선포 뒤 장악해야 할 10여곳이 적시된 것이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6차례나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내란의 성공을 위해서 국회 제압에 공을 들이고 있었음을 방증한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체포를 위해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건 더욱 노골적이다.

조 청장이 이 요구를 묵살하니 경찰청 치안감에게도 전화가 와 똑같은 요구를 했다고 한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철저히 숨겼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전에) 계엄 선포를 몰랐다”고 했고 비상대기 통보만 받았다고 했다.

조 청장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일정 및 동선에서도

비상계엄 당일 저녁 6시28분부터 밤 10시2분까지 공관에 머물렀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의 안가 회동 사실을 함구한 것이다.

조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 대부분을 거부했다며

‘일종의 항명’이었다고 주장했지만 특수단은 조 청장의 내란 가담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이날 오전엔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 한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린 장소와 당시 출입 기록, 회의록 등이었다.

‘내란에 착수한 경위’를 두고,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발언과 행적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무산됐다.

대통령실 등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며 그 책임자는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고 이를 거부하는 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압수수색 관련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과거 청와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경찰 특수단의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실제 압수수색을 목표로 했다기보다는 수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경찰 특수단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찰 특수단이 조 청장과 김 청장 구속영장 신청에 이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위급 경찰 관계자는 “설령 영장을 발부받은 뒤 집행이 어렵더라도,

영장을 신청하는 절차 자체가 수사 동력이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핵심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2544.html

Posted by james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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